자유게시판

이미영 2022.08.28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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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보통 주택은 실제로 그 곳에서 살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택을 보유한 채로 지낸 기간이 긴 만큼 팔 때 얻을 수 있는 차익도 클텐데요. 이러한 수입이 크면 클수록 내야할 세금 산정도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불법이 아닌 현명한 납세자의 일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거 문제야 말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만큼 오늘은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관련하여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실제로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이신 분들 역시 모두 이에 해당되므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2주택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인해 이 규정은 폐지되었고, 만약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면, 지체할 필요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전 정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배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담 증여라던가 매도가 망설여졌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바로 1주택자들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정확히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시적2주택

그렇게 되면 결국 미리 집을 매입한 후, 나중에 기존에 살던 곳이 팔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른 2주택자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그 전부터 정부는 이러한 케이스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지난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조정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와 상황인 경우 비과세 조건을 훨씬 더 강화하였습니다. 무려 새 집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세대원 전부가 전입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이 역시도 2년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인해 이 규정은 폐지되었고, 만약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면, 지체할 필요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전 정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배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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