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택은 실제로 그 곳에서 살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택을 보유한 채로 지낸 기간이 긴 만큼 팔 때 얻을 수 있는 차익도 클텐데요. 이러한 수입이 크면 클수록 내야할 세금 산정도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불법이 아닌 현명한 납세자의 일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거 문제야 말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만큼 오늘은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관련하여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실제로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이신 분들 역시 모두 이에 해당되므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인해 이 규정은 폐지되었고, 만약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면, 지체할 필요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전 정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배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담 증여라던가 매도가 망설여졌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바로 1주택자들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정확히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리 집을 매입한 후, 나중에 기존에 살던 곳이 팔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른 2주택자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그 전부터 정부는 이러한 케이스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지난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조정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와 상황인 경우 비과세 조건을 훨씬 더 강화하였습니다. 무려 새 집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세대원 전부가 전입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이 역시도 2년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인해 이 규정은 폐지되었고, 만약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면, 지체할 필요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전 정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도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취득세에 대한 중과배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