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3).png

 

 

오늘은 7.24 지역주택법 개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토지확보가 힘들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중간에 사업실패로 인해 피해사례가 많은점을 착안하여 국토부에서 이를 보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먼저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시 토지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시에는 토지사용권 80%이상 확보와 토지소유권 15%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조합원 가입시 중요사항설명의무와 조합원 모집시 허위사실이나 과대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3)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 의무화를 하여 조합원이라면 정보나 자료를 언제나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답니다.

4)자금보관업무 신탁관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금운영과 비리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5)업무대행사의 최소 자본금을 샹향시켜 조합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6)해산절차도 마련하였는데요 장시간 지연될경우를 대비하여 조합원 모집신고후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못받거나 조합설립인가후 3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을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할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연으로 인해 분담금 환급이 어렵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7) 조합원 가입계약후 1개월 이내에 가입철회요청시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검증의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6.3주택법 개정안 보다는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가입시 잘 따져서 내집마련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