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역주택법은 2020년 7월 24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간혹 그전에 필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곳은 가입을 피하는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바뀐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내용만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과장광고나 거짓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는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을 포합하도록 하였으며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거처럼 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불조건인데요

조합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테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가입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검증해서 결정할수 있도록 한 개정법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그동안 많은 리스크로 힘들어 하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 테두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은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의 많은 프리미엄을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사업 무산은 그만큼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를 잘 따져 보고 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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